연말정산 자동계산 모바일과 Pc로 알아보는 방법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내가 돌려 받게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난 후,
올해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바일과 PC버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8년 7월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의 총액에서 30%가 공제 됩니다.
2018년에는 도서비와 공연비 지출이 많은 해였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 PC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활용해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해당년도를 선택해줍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세요
총 급여에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 근로하였다면
연봉을 쓰면 되지만(비과세 급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않으면 급여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에는
금여명세서상에서 확인한 소득세와 시방소득세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최대환급금이 됩니다.
각 항목의 수정버튼을 이용하여 기입을 해 주세요.
4대보험 완납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이 밖에 신용카드 내용에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모든 사용내역을 기입해주셔 소득대비 사용 금액이 큰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금액이 있는데요
2017.1.1이후 취업자이거나 청년일 경우 18년도 귀속분은 9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산출세액 x (감면대상총급여액/근로자의 총급여액)x감면율]
*기타세액공제에서 월세액 지급액도
꼼꼼하게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눌러주세요!
* 계산하기를 누른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떠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 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버전 -------------------------
출퇴근길에 확인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모바일 버전 방법 소개해드릴께요
기입방법은
PC버전과 같고 해당항목별로
확인하시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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