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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일상정보 및 팁

2019년 최저임금 및 아동수당 확대! 달라지는 제도들 알아보기

by 땅콩라떼 2019. 1. 18.



2018년부터 핫이슈였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얼마?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은

7530원에서 8350으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 월급의 경우

한달에 4주가 아닌 4.34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한 경우에

1,745,150(세전금액)을 최저임금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법원에서 올해 판결이 난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주휴일에는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알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

기본 시급에 1.5배를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이상을 가산해주는 추가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고용주와 약속한 본인의 휴무일에 출근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시간 x 최저임금 x1.5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시간 x 최저임금 x 1.5배



만약 휴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두가지가 더해져 총 100%를 가산 지급해야합니다.


휴일연장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시간(8시간초과시) x 최저임금 x 2배






최저임금 뿐만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는건

2019년 아동수당/ 육아정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만 7세 이하까지로 지급 연령 또한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실질적 출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한명의 아이가 태어난 후

아동수당 7년 동안 84개월 x 10만원 = 총 840만원이 지급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복지급여 지급 등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 기관에 보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양육을 할 경우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런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는 한명의 아이에게 지원되는 혜택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렇다면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인터넷의 경우 ' 복지로 '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인 본인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방문 변경만 가능하니 신청하실때 고려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변경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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